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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조선총독부는 대중운동의 좌경화를 막기 위해 치안
유지법 등을 확대 적용하여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에서 민족개량주의
운동과 문화운동을 활성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간회를 비롯한 합법적인 운동 단
체들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의 대다수가 자치운동론을 전
개하다가 결국 일제의 황민화 정책에 편입, 개량화되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
이 민족해방운동에서 지도력을 상실한 것이다  반면 사회주의 계열은 개량화되던
민족운동과 결별하고 자체적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즉 자치운동론은 이러한 부
르주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결별의 대표적인 계기였던 것이다  미 외
교관들은 이러한 민족운동의 분화상을 통해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과 역량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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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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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관들은 총독부의 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에 따라 식자층의 정치
적 성향을 분류하였다  즉 그들을 (1) 절대 총독부에 협조하지 않고 완전 독립을
추구하는 부류, (2) 한국의 힘이 약해서 주권을 잃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총독부의
강압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에는 반대하는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가진 부류, (3) 확
신을 가지고 일본에 협조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분류는 1930년대 국내 민족해방운동의 전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920년대 후반 이래 조선에서는 생활이 궁핍해진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의식이 고양되었고, 학생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주의 사
상이 대중화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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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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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가 관련된 경우,또는 집단분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지
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 등의 경우,소송절차로 이에 대해 당부의 판단을
내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집단
분쟁의 경우,분쟁의 해결은 단순히 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일도양단적인 법적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
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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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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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적합한 사안과 장점
조정과 조정을 통한 화해로써 행정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다음과 같
은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상의 행정사건 중,주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와 관련되는 분쟁
이라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 상대방의 공법상의 이해관계
에 관한 분쟁 또는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결과가 너무나 분명히 예견되
는 경우 등은 재판에 의해서 일일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없이 조정이나
화해 등의 당사자 합의 형식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
다 이것은 무용한 소송절차의 남용을 막고 분쟁의 경제적,합리적 해결이
라는 측면에서 그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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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큐브이야기 2018. 1. 26. 22:17


행정소송법에 소송상 화해가 규정된다면,이 조항에 근거하여 조정이
행하여지게 될 것이다 화해는 대부분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210)더욱이,행정소송에서의 화해는 사실 ‘조정’과 더불
어 행해질 때 더욱 바람직한 모습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된다 행정청과
사인이 합의를 통하여 임의대로 공익에 관련된 사항을 처분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하
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법률 및 공익에 적합한
것이 되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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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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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큐브이야기 2018. 1. 24. 22: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및 제
226조 내지 제232조 규정을 준용하되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에 정한 이의신청기간
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제1항 단서의 제3자 또는 행정청이 화해권고결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항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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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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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유의 정당제도로서의 다당합작제(多黨合作制)
어느 나라의 정당제도란 정당의 존속과 정치참여의 방식, 정당 간 정권경
쟁의 규율 및 관계가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규제되어 있는가
를 포괄적으로 칭한다 현재 세계의 대다수 국가의 정부는 정당에 의해 운
영되고 있으며 이런 점은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공산당 주도하의 정치에 ‘8개 민주당파’가 참여하는
다당합작제도가 현대중국의 기본적이며 우수한 정당 제도이고, 이 같은 구
조는 장기간에 걸친 혁명, 국가 건설과정에 필연적으로 형성된 중국특색의
정당제도로 ‘중국공산당 영도의 견지’를 그 핵심전제로 한다고 정의한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중국정부와 공산당의 공식적 입장은 “서구식 민주
주의를 도입한다면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할 것이고, 중국의 고유한 미덕들
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맹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식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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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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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의 꿈

큐브이야기 2018. 1. 21. 18:24


이상의 두 사건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들 언론매체가 겪은 사건도 사건이
려니와 이전 같으면 폐간(廢刊) 되었을 법한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도 이들
매체는 살아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후진타오 정부도 출범할 당시에는 조화사회(和諧社會) 슬로
건을 내놓으면서 인권보장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법치정부 건설’을 조화사회
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전대를 계기로 당내에서는 ‘헌정(憲政)’
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후 ‘헌정’은 중국의 관영 언론
이 기피하는 단어가 됐다
그럼에도 기회만 있으면 외쳐지는 ‘헌정의 꿈’은 곧 ‘민주주의의 꿈’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꿈’ 또한 ‘민주화의 꿈’이고 그 민주주의는 ‘헌정의 실현’
으로 이뤄지는 것이니 공산당 일당독재의 종식을 가져올 ‘헌정의 꿈’이 공산
당의 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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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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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57조)이 아
니며, 다음의 헌법규정들은 ‘실현할 수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즉,
국가는 공민의 사유재산과 계승권을 법률에 의해 보호해야한다(제13조) 국
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의 자유를 갖는다(제35조) 공민의 신체의 자유는 침범 받지 않는다(제37
조) 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심판권을 행사한다(제126조) 등의 규정이다”
이상의 헌법조문들을 지적한 염황춘추지의 사설은 이의 현실적 실행을 요
구한 것이고, 이는 무엇보다 중국공산당의 중국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의 배제와 헌법에 보장된 정치와 경제, 사회적 자유(自由)와 인권(人權)의
실현이었지만 이러한 주장은 용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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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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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과 제4장에서는 중국식 정당제도의 특색과 공산당주도의 독재정치
아래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져온 민주주의를 위한 중국인민의 노력과 민주주
의의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5장, 6장에서는 ‘8대 민주당파’의 등장배경과 성장, 역사적 기능과 역할,
외부적 요소로서 국민당(國民黨)과 공산당의 등장, 내부적 요소로는 개혁개
방정책 이후 중국내의 변화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7장, 8장, 9장(결론)에서는 냉전이데올로기 해체 후, ‘세계화’와 ‘지구시민
사회화’의 영향에서 비롯된 흐름이 어떻게 중국의 민주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진단해 본다
또한, 중국특색의 정치 기구로, ‘다당합작’ 이란 방식으로 작동 하는 ‘인민
정치협상회의’가 이미 훌륭하게 구비된 헌법이념(憲法理念)을 어떻게 현실에
구현하며, 어떤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를 창조해 갈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필자가보는 당위성을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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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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