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상의 분쟁의 경우는 집단적, 광역적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현실적인 권리침해를 소송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 권리침
해의 구제란 목적을 이루면 단순히 소송이 종료되어버리는 사후구제 중심의 주
관적 소송구조도 탈피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방적 구제를 목적으로 한 소송이 아
직 없는 현실에서는, 입법부작위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한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입법촉구가 사후에 있을 잠재적인 환경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조력


WRITTEN BY
희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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