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한계
산재법의 장해급여는 소득보장성 급여로 급여수준이 높은 장점이 있다.하
지만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장해에만 급여가 지급되므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가능연령 이전에 발생한 장애나 일반재해 및 질
병으로 인한 장애에는 적용되지 않아,전체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한계가 있다.235)
산재의 경우,다른 질병⋅사고에 의한 신체의 훼손보다 심한 중증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또한 재해근로자는 중도에 장애를 입는 후천
적 장애인으로,자신의 장애에 대한 수용능력이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그래서 우울증에 쉽게 빠지고 잘 치료되지 않는다.하지
만 장해를 입기 이전처럼 근로현장에 다시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우울증
역시 쉽게 치료된다고 알려져 있다.여기서 근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상대급
부를 제공받는 등의 생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에게 보람을
안겨주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그러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
의 보험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다시금 근로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촉진을 더불어서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휴업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요양급여)로 인해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대체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장해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 이후에도 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해 소득획득능력이 저하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피해보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 현금급여와 (경우에 따라서)후
유증상진료제도이다.
상병보상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1~3등급에 해당되는
중증의 피재근로자가 치료(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WRITTEN BY
- 희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세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