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
써 ‘입법행위에 결함(Fehler)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03) 이는 결국 입법자가 입
법 당시에는 합당하다고 판단한 사항이 입법 후에 여러 사정으로 법률이 현실과
괴리되어 새로이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자가 이를 해태, 무시하여
방치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개선의무’204)내지 ‘입
법자의 법률개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환경권보호에 있어서
사실상 불충분한 보호가 됨을 판단하여 당해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거나 법률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촉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있다
WRITTEN BY
- 희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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