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작위
에 의한 헌법 위반적 입법행위를 하는 경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이를 법령소원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주관적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
더라도 동종행위의 반복위험성,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헌법적으로 해명할
기회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사항206)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청구권
자는 자신의 환경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
건 면에서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전제된 경우도 아니고 법규 때문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느 법규가 위헌인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제기하는 외국의 추상적 규범통제와는 차이가 난다 이
러한 법령헌법소원은 자기 관련성, 현재성 그리고 직접성을 갖추게 되면 그것만
으로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되어 허용된다207) 이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WRITTEN BY
- 희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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