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법률에 환경권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사법상의환경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환경권의 직접적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의판결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국민이 헌법상의 환경권을 원용하여독자적인 기본권주장이 가능한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헌법소원을포함한 헌법소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