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일정금액을 기여

를 하여 그 금액을 재정으로
삼아 사회적 위험이 발생 시에 수익자에게 급부하는 사회보험과 달리 수익자
의 기여의 부담 없이 정부의 재정으로 지급된다.
공공부조도 기여의 부담 없이 정부의 재정으로 지급되기는 하나,수급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파악하기위해 자산조사(소득인정액 + 재산)에 따라 그 지급
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회수당은 이와는 달리, 일정 소득 이하여야 지급되
는 보충성의 원칙241)이 적용되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성
격을 달리한다.242)
일정한 인적(노령,장애인,아동)범위를 설정한 후,그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한다.그러므
로 장애수당은 장애를 이유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들의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에 대비하여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한다는 것
에 의의가 있다.
서 데모그란트는 광의로 해석할 때 최근 다시 논쟁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 기본소득
(basicincome)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다(노대명 외 공저,「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
성에 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148면).
241)보충성의 원칙이란 빈곤상태에 있는 자는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능력,부양의무자의
지원 및 그 밖에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빈곤상태를 극복하여
야 하며,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공공부조에 의한 보호가 실시되어야 한
다는 원칙을 의미한다.(이흥재,앞의 책,210면).
242)사회수당을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다.이는 장애수당을 보편적 사
회수당과 범주적 사회수당으로 나뉘는데,보편적 사회수당의 경우 일정한 인적범위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보조하고자 하며,따라서 특정 소득수준(최저생계소득으로
서의 필요소득이나 위험발생 전 평균소득)에 기초하기 보다는 인적범위의 특성을 반영
하여 일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또 다른 하나의 사회수당은,
범주적 사회수당으로 인적범위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제적 특성(가령 최저생계비 이하에
한정)도 동시에 만족해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독자적 소득보장 기능보다
는 공공부조의 보완적 역할로서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동영,「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의 빈곤감소효과에 대한 장애인
⋅비장애인가구 간 비교연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논문,2008,11∼12,17
면).하지만 사회수당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특정계층을 인정범위(노령,장애,아동)
로 정하여,그들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덜어주고자 국가나 사회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사회수당의 목적에 맞게
특정계층만을 요건으로 하여 대상범주에 포함시키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WRITTEN BY
희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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