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록 하는 ‘주 35시간 근로시간의 연장가능 법안’이 발효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하였던 ‘로비앙(Robuen)법’과 ‘오브리
(Aubry)법’은 단기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이는 결
국 프랑스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노동시간 단축만큼의
임금이 조정되지 않아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못한 결과인데,노동시간 단축
만으로는 일자리를 창출 할 수는 없으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감
소하여 기업이 생산성에 따른 임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43)
5)최근의 일자리나누기 관련 정책
① 부분실업제도 확충
프랑스 정부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인 주 35시간
미만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잠정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해고 대신
휴직을 인정하고 휴직기간 중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실업제도(lechômage
partiel)를 개편하여,휴직기간 중 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기간을 근로자 1
인당 연간 600시간에서 800시간(섬유,자동차처럼 매출이 과거 대비 50%
이하로 급락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는 업종의 경우 1,000시간)으로 연장
하고,또한 기업은 연속적으로 생산을 중단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4주에서
6주로 연장하여 기업의 탄력적인 생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보전금
액도 2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시간당 2.44유로에서 3.84유로로,2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시간당 2.13유로에서 3.33유로로 인상하여 기업과 노동자의 부
담을 줄여 줌으로서 해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전직지원계약 확대 시행
이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제도로서,특정 산업단지 내에서 노동자
의 수가 1,000명 미만인 기업이 경기불황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업 단축을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경우,노동자가 전직에 동의하면 정부가 훈
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초 3개월은 평균 급여의 80%,나머지 3개월간은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개별 재배치협
WRITTEN BY
- 희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세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