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성범죄 엄벌 화

희순 2016. 3. 1. 14:55

성범죄 엄벌 화를 논의하고 법무부의 유식 자 검토회가 강간 범죄의 법정형의 하한 (3 년)을 올려 기소하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규정 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하는 보고서를 정리했다. 가미 카와 요코 법무 장관은 올 가을에도 형법 등의 개정을 법제 심의회에 자문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처벌 인상 및 친고죄 규정의 철폐를 요구해왔다. 보고에 입각 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싶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징역 3 년 이상 " 강도죄의 "징역 5 년 이상 '등에 비해 미미한는 의견도 많았다. 성범죄를 둘러싼 재판 원 재판의 판결은 판사 만의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지는 경향도 검찰의 구형을 웃도는 판결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엄벌 화는 시민 감각에 따른 흐름이라고도 할 수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 할 수없는 범죄이다. 사건이 공개되면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범죄는 강간죄와 강제 추행 죄가 대상이되고있다. 다만, 피해자의 고통은 심각하다. 빨리 잊고 싶은 사건을 기억하게되고, 입건에 관련 책임의 일단을 안게되는 괴로움도있다. 그래도 고소해야 범죄가 묻혀 버리는 것과 합쳐 서로 힘든 대응을 강요 해왔다. 비 친고죄로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부담 경감에 연결하고 싶다.



이번보고의 큰 특징은 강간죄를 기존의 '성적 자유에 대한 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죄'로 자리 매김 한 것이다. 성범죄는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영혼의 살인'으로 알려져왔다. 그런 목소리에 부응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촉구했다.

검토회의 논점은 다양했다. 부모와 자식 등의 관계 성을 이용한 성행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 할 수있는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아이가 피해자의 성범죄 공소 시효를 철폐하거나 일시 중지 할 내용은 증거의 소실 등을 이유로 신중한 의견이 많았다 것도보고하고있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법 개정이 진행된다. 아울러 필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제 충실하다. 피해자의 실명을 덮어 기소하는 등 수사 나 재판 과정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사례는 증가하고있다. 행정이나 변호사, 의료 기관, 심리 카운셀러들이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한 곳에서 할 '원 스톱 지원 센터'설치도 진행해야 없다.

사가현의 실정에 눈을 돌린다. 2014 년도에 현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은 10​​ 건, 검거는 11 건 (전년도 이전 발생 분 포함). 강제 추행 사건은 37 건, 검거는 31 건이었다 (현경 정리). 원 스톱 지원 센터에 해당하는 「성폭력 구호 센터 사가 (佐賀 mirai) '는 12 년 7 월에 개설되어 14 년의 강간이나 강제 추행에 관한 상담 및 후속 대응 건수는 총 150 건으로 전체의 60 %에 이른다. 사건 화를 원하지 않고 치료 만받는 경우도 많다고한다.

엄벌 화만으로 범죄가 억제 할 수있는 것은 아니다. 성적 취향 (시코) 장애 등이 원인 범죄자는 의료 프로그램을 충실하고 재범을 방지 구조도 필요하다. 법 개정 논의를 계기로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