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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와 조정
희순
2018. 1. 25. 22:16
행정소송상 조정의 도입의 필요성
소송상 화해와 조정
전에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있어서 화해나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공법으로서 행정사건이 가진
특수성을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 “대화를 통
한 행정”이 현대행정의 특징이며 흐름이라고 할 때209)행정소송절차에 있
어서도 화해와 조정 같은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뿐
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 없이 사실
상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와 같은 분쟁해결절차를 법치
국가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정비를 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