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이야기

불변기간

희순 2018. 1. 24. 22: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및 제
226조 내지 제232조 규정을 준용하되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에 정한 이의신청기간
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제1항 단서의 제3자 또는 행정청이 화해권고결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항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