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동의승인협의

희순 2018. 1. 23. 22:16


제35조(법원의 권고결정에 의한 소송상 화해)①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
에 대하여 법적 사실적 상태,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사건의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화해에 의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거나 화해의 대상인 행정행위에 관하여 동의승인협의 등 법령상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