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이야기
공민의 신체의 자유
희순
2018. 1. 19. 18:24
“현실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57조)이 아
니며, 다음의 헌법규정들은 ‘실현할 수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즉,
국가는 공민의 사유재산과 계승권을 법률에 의해 보호해야한다(제13조) 국
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의 자유를 갖는다(제35조) 공민의 신체의 자유는 침범 받지 않는다(제37
조) 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심판권을 행사한다(제126조) 등의 규정이다”
이상의 헌법조문들을 지적한 염황춘추지의 사설은 이의 현실적 실행을 요
구한 것이고, 이는 무엇보다 중국공산당의 중국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의 배제와 헌법에 보장된 정치와 경제, 사회적 자유(自由)와 인권(人權)의
실현이었지만 이러한 주장은 용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