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이야기
법제정을 고려할 필요
희순
2018. 1. 14. 17:22
또한 입법부작위위헌확인소송을 고려할 수 있겠다 입법부작위위헌확인소송은
헌법에서 ‘입법자에게 입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헌법상의 수권위임’200)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법률의 제정을 해태하거나 무시하여 입법부작
위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의 형태이다201)
일본판례의 경우 이러한 소송의 허용을 “행정청 내지 입법부에 관해서 일정 내
용의 작위를 해야 할 것이 법률상 二義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사전의 사법심사에 따르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사전구제의
필요성이 현저해야하며 다른 적당한 구제방안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엄격히 해
석하고 있다202) 우리나라의 현행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존재하나 부작
위위헌확인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