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간극
사회수당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간극을 메울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사회통합과 연대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할 제도라
할 수 있다.
3.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
(3∼6급)등록 장애인이다.2010년 12월 말 총 30만 8천 명의 장애인에게 월
2∼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였다.243)
4.수급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가 없거나,부
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장애인복지법상 18세 이상의 경증(3∼6급)의
등록 장애인이어야 한다.244)
(1)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와 비교하여 그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하며 또한 그 차액을 급여액으
로 결정하는 방식이다.245)
(2)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243)2012년인 현재도,기초수급․차상위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보장시설 입소 경
증장애인 :1인당 월 2만원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http://www.mw.go.kr).
244)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
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
여야 한다.
245)이흥재‧전광석‧박지순,「사회보장법」,신조사,20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