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이야기

위험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일정금액을 기여

희순 2017. 1. 29. 16:22

위험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일정금액을 기여

를 하여 그 금액을 재정으로
삼아 사회적 위험이 발생 시에 수익자에게 급부하는 사회보험과 달리 수익자
의 기여의 부담 없이 정부의 재정으로 지급된다.
공공부조도 기여의 부담 없이 정부의 재정으로 지급되기는 하나,수급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파악하기위해 자산조사(소득인정액 + 재산)에 따라 그 지급
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회수당은 이와는 달리, 일정 소득 이하여야 지급되
는 보충성의 원칙241)이 적용되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성
격을 달리한다.242)
일정한 인적(노령,장애인,아동)범위를 설정한 후,그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한다.그러므
로 장애수당은 장애를 이유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들의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에 대비하여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한다는 것
에 의의가 있다.
서 데모그란트는 광의로 해석할 때 최근 다시 논쟁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 기본소득
(basicincome)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다(노대명 외 공저,「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
성에 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148면).
241)보충성의 원칙이란 빈곤상태에 있는 자는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능력,부양의무자의
지원 및 그 밖에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빈곤상태를 극복하여
야 하며,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공공부조에 의한 보호가 실시되어야 한
다는 원칙을 의미한다.(이흥재,앞의 책,210면).
242)사회수당을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다.이는 장애수당을 보편적 사
회수당과 범주적 사회수당으로 나뉘는데,보편적 사회수당의 경우 일정한 인적범위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보조하고자 하며,따라서 특정 소득수준(최저생계소득으로
서의 필요소득이나 위험발생 전 평균소득)에 기초하기 보다는 인적범위의 특성을 반영
하여 일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또 다른 하나의 사회수당은,
범주적 사회수당으로 인적범위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제적 특성(가령 최저생계비 이하에
한정)도 동시에 만족해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독자적 소득보장 기능보다
는 공공부조의 보완적 역할로서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동영,「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의 빈곤감소효과에 대한 장애인
⋅비장애인가구 간 비교연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논문,2008,11∼12,17
면).하지만 사회수당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특정계층을 인정범위(노령,장애,아동)
로 정하여,그들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덜어주고자 국가나 사회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사회수당의 목적에 맞게
특정계층만을 요건으로 하여 대상범주에 포함시키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