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에 의해서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실에 의해서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이 원천적으로 배
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76)
증명책임에 있어서도 미국판례에는 경영진이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의로 그리고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믿음으로 판단을 하
였을 것”77)이라는 추정적 효과가 있는데,재량권의 남용이 없는 경우 그러한 추정
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 대개 주주인 원고에게 그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증
명책임이 있다.이러한 추정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 원고는 일반 민사적인 절차에
있어서 훨씬 설득력 높은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데,이러한 증거를 증명하기는 쉽
지 않기 때문에 원고측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78)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사
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대개 원고인 주주가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입증하여
야 하는 것은 맞지만,미국판례와는 달리 추정력의 효과 없이 통상적인 손해배상소
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만 하면 된다.일단 주의의무위반을 입증되어 성립하
게 되면 증명책임은 상대방에 넘어가 이사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79)
이와 같이 미국과 우리나라는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의 본질적인 요소인 추정
력에 관해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
다.
IV.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있어 우리나라의 판례 또한 이를 인
용하여 판시하고 있다.판례에서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상사법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수준도 이를 어떤 학설로 인정할 수 있거나 그렇다고 이를 입법적인 체계
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미국의 판례와 우리나라의 판례에서 보여지는
이사의 책임 요건으로서의 중과실의 정도와 경영상의 판단을 거치는 데 있어 절차
76)대법원 2005.10.28.선고 2003다69638판결 참고.
77)Aronsonv.Lewis,473A.2d805,812,Del.1984.
78)Franklin/Hanks,Ibid.p.1348.
79)권재열,논문 1,257면.